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43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갑 제1 내지 15호증{특히 갑 제3호증(녹취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