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111 | 기타 | 2002-08-19
국심2002서1111 (2002.08.19)
기타
각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국심1997중1405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01.2.8부터 2001.5.7까지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고OO(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및 고OO(청구외법인 출자임원)이 O,OOO,OOO,OOO원(이하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횡령금액을 익금산입, 고OO에게 1997.1.1~12.31사업연도 OOO,OOO,OOO원, 1998.1.1~12.31사업연도 OOO,OOO,OOO원을 상여처분하고, 2001.9.24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1.10.10 당초 인정상여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후, 1996~199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OO세무서장(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에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위 소득자료에 의한 세율(40%)과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신고시 신고한 세율(40%)이 변동이 없어 청구인에게 추가 고지한 세액은 없다.
(3)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금액 중 OOOOO원에 대하여 는 고OO(청구외법인 회장)의 현금증여분으로 청구외법인의 선급금 중 일부를 반제하고 남은 잔액 O,OOOOO원으로 콘도를 취득하였고, 1998년도 귀속분 상여처분금액 OOO,OOO,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외법인의 비협조로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본 바, 처분청은 쟁점횡령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된 세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3누22234, 1994.9.9외 다수, 국심 97중1405, 1997.12.31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제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