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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합4025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220,589원 및 그 중 186,7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