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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39847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23,290,476원및그중 18,988,630원에대하여 2015. 12. 31.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