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0:1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장월교 앞 편도 5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를 따라 종암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전용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경증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0 내지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