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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54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13.경부터 동거하다

2014.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가 현재 운영 중인 울산 남구 D 소재 “E”주점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20:0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2ℓ용량의 생수 4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H 알페온 승용차의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위 생수통 4개에 담고, 라이터 4개와 목장갑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23:15경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손님 I 등 11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한 휘발유 1병 반 가량을 피고인의 머리와 전신에 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으며, 그곳 주점 출입문과 입구 바닥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인 위 주점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첨부에 대하여, 생수통 구매 편의점 CCTV 및 범행이용 휘발유를 뽑은 피의자 소유차량, 범행현장 건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