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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9』 피고인은 5년 전부터 피해자 D(여, 38세)와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0:20경 울산 남구 월평로 57번길 세상만들기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06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약 6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울산 중구 E아파트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방망이(길이 약 40cm)를 들고 와 안방 바닥에 누워 있던 위 D의 머리를 빨래 방망이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의 머리를 빨래 방망이로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4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