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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536 (1)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가 있는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광주 서구 B 303동 호실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 광주 동구 C 건물 2층 D 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E 등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총 221,931,5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다음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F의 국민은행 계좌, G의 농협 계좌의 각 거래 상대방별 거래내역 및 마권 구매대금 및 배당금 내역(수사기록 2275쪽, 23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제52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7. 벌금 1회, 2009.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