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22: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C을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데리고 나와 F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시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215,00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료차트사본, 엑스레이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