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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0407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361,255원 및 그중 84,913,017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