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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가단103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