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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2.06 2011가합19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4. 30. 화성시 B, C, D 일대를 E택지개발사업지구로,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를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건설교통부고시 F), 2008. 1. 9.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건설교통부고시 G), 2008. 12. 26.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고시 H). 나.

피고는, 2009. 7. 3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9. 12. 24. 이 사건 사업지구 보상계획 일부변경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화성시 I 임야 24,71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만 한다)와 그 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10. 5. 6. 화성시 I 임야 14,824㎡, J 임야 9,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09. 11. 12.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년 12월경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그 현황이 임야임을 전제로 1㎡ 당 96,300원(전체 면적 9,894㎡에 대하여 952,792,200원), 1㎡ 당 97,300원(전체 면적 9,894㎡에 대하여 962,686,200원)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