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240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240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