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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 714호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5g 중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D 1220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또 다시 매입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7. 02:00경 ‘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또 다시 매입한 필로폰 약 0.4g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7. 03:00경'1의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