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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257 | 상증 | 2010-06-22

[사건번호]

조심2010중0257 (2010.06.2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한 바 ,공휴일등을 이용하여 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금액 등을 종합하여볼 때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참조결정]

조심2009중2492

[따른결정]

조심2010구3409 / 조심2011전2863 / 조심2011전2173 / 조심2012중24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2. 아버지로부터 경OOO 답 2,9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9.28.「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49,538,0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기는 하나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증여세 면제요건인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 결정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2009.10.9. 청구인에게 2006.12.22. 증여분 증여세 63,26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년 10월 80세의 고령인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자 농사를 지어오던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던 바, 청구인은 1961년 출생한 이후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하였고, 결혼한 이후에도 아버지의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모내기, 비료와 농약 뿌리기 및 벼베기 등 농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이기는 하나 쟁점농지는 900평의 논으로서 기계를 사용하면 모내기와 벼베기도 1~2일 정도면 할 수가 있고, 주 5일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무조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 등을 증여받는 자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영농자녀라 함은 오직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중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농업은 부업에 해당하여 영농자녀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쟁점농지의 수증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12.22. 아버지로부터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신고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 2008년 6월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기는 하나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감면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12.22. 증여분 증여세 63,269,9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출생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지로 경작한 영농자녀에 해당함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8.12.28. 개정·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나「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및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다.

(나)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다)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900여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퇴근 후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지 경작하였고, 실지 경작한 증빙으로 이웃주민 한범희 외 2인의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도정확인서 및 쌀소득직불보조금의 수령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OOO 같은 뜻),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6년에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주)로부터 발생한 근로수입금액이 113,440천원인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 쟁점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증여세를부과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