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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386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190,820원, 원고 B에게 34,127,214원, 원고 C에게 34,127,213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