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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08. 5. 19.자 2008브4 결정

[양육비심판청구][미간행]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박판근 외 5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주문

1.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영철 양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