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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3구단5273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0. 2. 21.부터 1988. 4. 16.까지 주식회사 원진레이온(이하 ‘원진레이온’) B과 근무를 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88. 11. 23.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로 인한 고혈압, 난청, 만성 치주염, 마모증 등(이하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3.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2. 12. 28. ‘급성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병’(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 24.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 이황화탄소 노출 중단 이후 25년이 지나 원고의 연령 등에 의한 개인 지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