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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부분) 피해자 M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 M를 때렸을 뿐이고,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 형량(제1 원심 형량 : 징역 6월, 제2 원심 형량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때리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은 2016. 3. 10.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