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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합34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피해자 B(여, 49세)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CD, 해쉬값, CCTV CD, 영상녹화 CD,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전화녹음 CD

1. 내사보고(범죄장소 변경 및 피의자 인적사항), 수사보고(C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