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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2다2743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피고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E 외 14인(이하 ‘이 사건 주민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일대 지역주택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건물들을 매수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와 위 건물들의 소유자인 이 사건 주민들이 국공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을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7. 1. 12. 원고에게 그 변상금을 3년 동안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가 2007. 1. 15. 및 2007. 1. 26. 원고에게 변상금 중 1회분 분납액을 납부한 사실, ④ 이후 피고가 변상금 대납의 의사표시를 부인하면서 2회분부터는 대납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가 변상금 대납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그 의사표시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변상금 대납의 의사표시와 분할납부신청을 한 것은 마치 변상금을 대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민들에 대한 변상금 징수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들에 대한 변상금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제3자와의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