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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23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플라스틱 제품(펠렛, 잉크수지)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 용적이 3㎥ 이상인 혼합시설, 시간당 포장 능력이 100kg 이상인 포장시설, 용적이 1㎥ 이상인 반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양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부지 내에서, 1993. 8.경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펠렛(칩) 제조 공정에 폴리프로필렌 외 ABS(플라스틱 수지의 일종), 각종 첨가제(안료 등)를 사용하는 동력 249마력의 압출기, 0.6㎥의 혼합시설, 시간당 포장능력이 100kg 인 포장시설을, 1995. 7. 16.경 위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146마력의 압출기, 0.5㎥의 혼합시설, 시간당 포장능력이 100kg 인 포장시설을, 2001. 12. 7.경 위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333마력의 압출기, 1.0㎥의 혼합시설, 시간당 포장능력이 167kg 인 포장시설을, 2006. 2. 9.경 위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400마력의 압출기, 1.0㎥의 혼합시설, 시간당 포장능력이 167kg 인 포장시설을, 2009. 7. 2.경 위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600마력의 압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