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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021 | 지방 | 2009-10-27

[사건번호]

조심2009지0021 (2009.10.2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신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기간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으로서 2005.2.21.(2004.1.9. 매매원인) 취득하여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17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같은 곳 13-7 토지 646.5㎡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6,330,3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나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119,941원, 도시계획세 9,495,480원, 지방교육세 2,823,980원, 합계 26,439,390원을 2008.9.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3.5.10.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 378㎡를 OOO 외 3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3년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기부채납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자금을 조달하여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청이 건물신축중 시공사의 부도, 신축 후 사업성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기부채납을 허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를 공유지분 소유자인 OOO의 명의를 빌어 매매형식으로 2003.12.15.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5일 후인 2004.1.9.(2005.2.21.등기) 토지와 토지위의 건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한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1993.5.10.부터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5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3.5.10.부터 이 건 토지 378㎡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부채납을 허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를 2003.12.15.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2005.2.21.(2004.1.9.매매원인)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1993.5.10.부터 계속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2005.2.21. 영업용 건물과 함께 이 건 토지 171.9㎡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는 없으며,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이 이 건 토지를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2조 (분리과세대상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은 1987.6.16.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OO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주사무소를 OOO OOO OOO OOOOO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OO OOO OOO OOOO 토지 411.9㎡는 1992.11.12. 상속을 원인으로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137.3㎡, 91.54㎡, 91.53㎡, 91.53㎡가 1993.5.10.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당해 토지를 이들로부터 각각 126㎡, 84㎡, 84㎡, 84㎡ 합계 378㎡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2003.12.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당해 토지 378㎡ 전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단위: ㎡)

(라) OOO, OOO은 2004.12.23. 당해 토지위에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2,576.46㎡의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을 신축하고 2005.2.18.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마)청구법인은 OOO, OOO으로부터 이 건 건물 중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의 건물 704.55㎡와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171.9㎡를2004.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2.2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처분청은 2008.9.17.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부채납을 허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2003.12.15.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25일 후인 2004.1.9.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1993.5.10.부터 계속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 171.9㎡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 378.0㎡를 1993.5.10.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3.12.15.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OOO은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일부 영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2005.2.21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2004.1.9. 매매원인)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1993.5.10.부터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건물신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기간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한 이 건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