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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3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이자가 빠져나갈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잔액을 비워서 우리에게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입금전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잘 알게 된 현재, 더 이상 불법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