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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777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천시 D 전 21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30, 31, 3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