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98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0. 10. 19....
1. 사실관계 주문 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은 1990. 10. 18. E과 본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0. 10. 19. E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1995. 2. 7.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1995. 2. 8.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D이 사망함에 따라 본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3. 원고 앞으로 '2002. 10.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여부 원고는 D이 2006년경 피고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권 시효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0. 10. 19.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 시효기간인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한 2000. 10. 20. 시효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E이 1995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를 2015. 2월로 약정하였고, 현재 위 약정 변제기로부터 4년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