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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1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5행부터 16행까지의 ‘⑶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공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⑶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공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 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내지 매매대금 공제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매매계약 체결표의 ‘매매일자 기준시가’란 기재 각 돈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같은 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