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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21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