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15.(888),229]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의 물질특허출원이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보정의 신청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구 특허법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비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
브리스톨 마이어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었다가 1986.12.31.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하나로 제2호에서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6.12.31. 법률 제 3891호로 특허법 제4조 가 개정(1987.7.1.부터 시행)되면서 위 규정 등이 삭제되어 의약 또는 의약의 혼합에 의한 발명 등에 대한 특허, 이른바 물질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편 1987.5.18. 발효된 조약 제923호 “제법 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특허법 발효일 현재 우리나라에 계류 중인 제법특허(Process Patent)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Product Patent)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물질특허청구기간은 우리나라 특허법 발효일 이후 90일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특허법의 발효일인 1987.7.1.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을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물질특허청구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바 위 조약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보정하여야 하는 특허출원에는 새로운 특허법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제법특허 뿐만 아니라 구 특허법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물질특허출원도 포함되고, 또 그 보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정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의 특허청구범위는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 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었고 또 조약 제923호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물질특허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위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나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