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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1 2018가합3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의 대표이사 D는 1996년경부터 개인 명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4. 11. 13. 원고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1년 내지 2012년경부터 D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원고 설립 후에는 원고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초 퇴사하였다.

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2매의 작성 1) 2015. 10. 31.자 1억 원 소비대차 계약서 2015. 10. 31.자로 피고가 D에게 1억 원을 변제기한 2015. 11. 30.까지 대여하고 원고, E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계약서에는 채무자 D의 이름 옆에 무인과 D의 사인이, 연대보증인인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1억 원 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D의 사인과 원고 법인 인감이 도용되었고 무인은 D의 지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2) 2016. 7. 2.자 2억 원 소비대차 계약서 2016. 7. 2.자로 피고가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한 2016. 7. 30.까지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계약서에는 D의 이름 옆에 D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D’라고 기재된 서명(싸인)이 있으며, 그 밑에는 ‘(주)A’라는 기재와 함께 원고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2억 원 계약서’라 한다. 마찬가지로 원고는 D의 사인과 원고 법인 인감은 도용되었고 ‘D’라는 서명은 피고가 D의 서명을 비슷하게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다.

위임장 및 공정증서의 작성 “위 나.항 기재 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약정된 조항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6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