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2.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해선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성주공 3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