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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2 2014고단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4: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5세)이 자신과 동거했던 여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부위가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인 점,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