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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구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동산-1815 | 양도 | 2015-11-17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815(2015.11.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소유하던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0.27. 서울 거여동 소재 무허가주택(A) 취득

- 2009.02.18. 서울 삼성동 소재 아파트(B) 취득

- 2015.04.27.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A-) 취득

· 거여동 소재 무허가주택(A)은 구입당시부터 지금까지 전기/수도 공급을 안 받은 폐가 상태의 공가로서 건물의 잔존가치가 없어서 서울시의 재산세 부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할 수도 없는 주택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거주가능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건물

·삼성동 B아파트 취득전 양도(2008.4.2)한 의정부 소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정시무허가주택(A)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비과세 결정받음

○질의내용

1.조합원입주권(A-) 취득일(2015.4.27)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인 삼성동 주택(B)를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2. 조합원입주권(A-)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서 삼성동의 주택(B)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2.2, 2012.6.29>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이 조 생략)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1. 생략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57 (2010.02.01)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이나, 귀 질의와 같이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2 (2006. 11. 24)

〔 회 신 〕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865(2011.10.12.)

〔 회 신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이상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821,2010.06.1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1(2007.12.26)

〔 회 신 〕

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