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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349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00경 위 전당포에서 E으로부터 그와 F이 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15돈(56.15g)짜리 18k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한편, 금팔찌의 취득 경위, 담보제공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금팔찌가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금팔찌 1개를 담보로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전당계약서 사본

1. 장부

1. 대부업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