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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누80891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직원인 B은, 피고의 직원인 C가 500만 원을 B이 C에게 지급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을 뿐, 실제로는 C에게 뇌물의 알선ㆍ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뿐만 아니라 C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 3항, 구 공기업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관계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이 관계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부존재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설령 B이 C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더욱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