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2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테랑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02. 13. 22:03경 위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보현설비 앞에서 같은 동 태종대공원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고,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