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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선고 2018고합7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사건

2018고합786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

등간음)

2018보고 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

A

검사

안성희(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리드

담당변호사 백창원

변호사 노동혁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작은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12. 하순 23: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OO동 OOO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피해자의 오빠 D(당시 11세)가 나란히 누워 있다가 D가 먼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겠다. 삼촌이니까 하는 거다."라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자 그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내지 마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봄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빌라 000호 피해자(당시 9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 12.경 19: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0. 12. 하순 21:00경 위 C아파트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앉아. 내 것 빨아라."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 19: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OO동 000호에서 피고인의 방에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17:00경 위 OO빌라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손짓으로 피해자를 일어나 앉게 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하의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4.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오빠와 함께 심부름을 온 피해자(당시 11세)를 공장 창고로 데려가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2009. 12. 하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2010. 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2010. 12.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2010. 12. 하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2012. 7. 중순 및 2013. 3.~4.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2)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 판시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나 내지 라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 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으므로 법률상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경 '2010년 여름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와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18쪽 내지 20쪽)은 인정된다.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수의 효력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만 미칠 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범행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자수를 한 점, ② 피고인의 아버지(피해자의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수한 범위 내에서만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고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위력 간음이므로 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조카인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인 점에다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2010. 4. 15.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은 구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그런데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2010. 봄'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신법의 시행일인 2010. 4. 15. 전후에 걸쳐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 외에 범행일시의 특정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적용할 법률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점을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

2)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을 할 법령

상 근거가 없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