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01. 3. 3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계금 10,000,000원짜리인 번호계 10개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C이 운영한 위 10개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C은 위 10번째 번호계가 만기에 도래하기 전인 2011. 6.경 더 이상 계를 운영하지 못하여 파계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5729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5. 3. 27. “피고 C은 원고에게 95,1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부터, 53,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2012.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2011. 6. 1.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9,6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밖에 별지 기재와 같이 C을 비롯한 입금명의인들은 합계 63,270,000원을 피고의 위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1. 6. 1. 무렵부터 이 사건 계가 파계되는 등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직접 증여하거나 자신의 채무자들이 피고에게 직접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모인 C과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차용 및 변제를 반복하였을 뿐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증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