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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083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5. 6.부터 2013. 5. 5.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2. 5. 6.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의류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매년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5. 4. 13. C과 임대차기간 2015. 5. 6.부터 2016. 5.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월 차임은 변동이 없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0.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1. 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6. 5. 5.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2016. 4. 20.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4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기간 2016. 5. 6.부터 2017. 5. 5.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2017. 5. 5.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2. 27.경 원고에게 '피고는 2016. 4. 20. 원고와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6. 5. 6.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