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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10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주군 B 답 300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과 C 전 897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를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선대인 E이 1942. 2. 17. 사망하자 E의 아내 F을 거쳐 원고의 아버지인 G가 1958. 1. 28. E의 사후양자로 호주상속을 하였다.

G는 1971. 5. 1. 유족으로 처 X와 아들인 원고를 두고 사망하였고, X는 1988. 2. 11. 사망하여 결국 원고가 위 E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한편, 의정부시 T 답 7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94. 5. 7. 지적이 복구되었고, 1996. 12. 1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의정부시 W 답 19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63. 5. 1. 지적이 복구되었고, 2007. 1. 2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