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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91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10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