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9. 23:3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4789에 있는 프라임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ccord EX-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만 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