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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407 | 소득 | 1996-02-06

[사건번호]

국심 1995서2407(1996.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한 주택의 전세승계로 입주못해도 양도주택은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처분청이 1995.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3년도 양도소득세

13,746,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 건물 90.98㎡, 대지 36.3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2.11.1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9.7.6 청구인의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남 여천시 OO동 (주)OO사택으로 퇴거한 후, 1990.8.2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에 전입하여 전세로 거주하다가 1992.9.26 현 주소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건물 121.52㎡, 대지 51.24㎡(이하 “다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3.3.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994.9.16 다른아파트로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1994.5.28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 전입하지 못한 사유로서 전세입주자의 임대차계약기간(2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다른아파트 취득계약서상에 전세입주자에 관한 언급이 없고, 다른아파트의 전소유자와 전세입주자간에 체결된 전세계약일자가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의 계약일자와 시점이 비슷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인하고 1995.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13,746,480원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주택인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1994.9.16에야 거주를 이전한 사유는 다른아파트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2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다른아파트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는 하였으나 같은 기간내 다른아파트로 주거이전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은 그 사유를 다른아파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아파트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임대차계약승계조건이 부기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전세입주자 청구외 OOO가 체결한 전세계약일자(1992.8.10)가 청구인의 다른아파트 취득시 계약일자(1992.8.17)와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청구인의 다른아파트 취득계약일 당시 전세금 110백만원 중 10백만원만 지불된 상태이고 나머지 1억원은 그 이후에 지불된 점으로 볼 때, 이 건 임대차관계는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데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약 10년 4개월(1982.11.15-1993.3.5) 동안 보유한 사실과 쟁점아파트에서 약 6년 2개월(1982.11.13-1989.7.6)동안 거주하다가 1992.9.26 다른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다른아파트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인 1992.8.17보다 앞선 1992.8.10에 세입자인 청구외 OOO와 다른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간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세입자인 청구외 OOO와 상기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1992.9.26 체결한 사실이 양자간의 전세승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1992.9.22 다른아파트에 전입하여 전세계약기간(24개월: 1992.9.22-1994.9.21)이 만료된 후인 1994.10.7 다른아파트로부터 퇴거한 사실과 청구인이 다른아파트 부근인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1994.9.16 다른아파트로 전입한 사실이 세입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전시한 관계법령의 비과세취지는 첫째,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이 없이 단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 93누17324, 1994.3.8),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은 주거이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심 92부3613, 1992.12.30)

그러므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 또한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하는 계약체결 이전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