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29939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