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
2019구단632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 통지 취소
A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019. 11. 21.
2020. 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부터 2016. 12. 28.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7.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1. 8. 신청인 측의 반려 요청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D은 2018.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4. 3. D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4.경 피고에게 법 제7조 등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8. 1. 19.부터 1년 전이 되는 날인 2017. 1. 19. 이전에 퇴직한 원고는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인 C이 피고에게 1차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서류 처리 기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C 측에게 임금 체불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하면서 위 신청을 반려 하였다. 따라서 1차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 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차 신청이 C(신청인) 측의 요청에 따라 반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신청이 피고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반려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2차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2차 신청일인 2018. 1. 19.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는 위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님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