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29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D는 2010. 11. 17.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9.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12132호로 “11,030,181원(위 각 양수도 당시 원금 1,728,422원에 2019. 2. 29.까지의 이자 등을 합산한 것) 및 그 중 1,728,422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48.5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7. 인용 결정을 받고, 그 지급명령은 2019. 7. 3.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 대출로 인한 채권을 앞서 본 양수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당초의 대출금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2.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13. 1. 12.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으니,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E가 원고에 대하여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023. 3. 1.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3. 1. 12. 이전인 2012. 12.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19530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