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2:20경 공소장에는 “20: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2: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양주시 C 아파트에서부터 양주시 D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을 추가한다.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C 아파트 방향에서 고읍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