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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54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7.부터 2013. 10. 7.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거래관계에 있던 D가 자신을 사기로 고소하자 일정한 계획에 따라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11. 6.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D에게 건네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7.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F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의 ‘피고소인’ 란에 ‘법인번호 G, C(주) 대표이사 A’ 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D가 C 주식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금원을 추심하여 원래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피해 원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