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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3 2013고합668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2:1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29세)의 집 옆에 있는 창고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리 파이프 한 뭉치를 출입문 밖에 가져다 놓고 다시 다른 구리 파이프를 가지고 나오려 하던 중, 위 파이프 밟는 소리를 듣고 창고 건물 안을 살펴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창고를 뛰쳐나와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일명 뺀치)를 꺼내 들고"따라오지

마. 오지 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