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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누락 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573 | 부가 | 2005-07-07

[사건번호]

국심2005중0573 (2005.07.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14. 손OO 명의로 OOOOO을 개업하여 OOO OOOO을 영위하다가 OOOO로부터 2003년 1기 공급가액 67,727,272원, 2003년 2기 공급가액 270,454,545원, 합계 338,181,817원 (공급대가 372,000,000원)의 라면 등을 무자료 매입하였다.처분청은 OOOO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O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OO의 업종별 매매총이익률(8.16%)로 매출을 환산하여2004.12.3. OOOOO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9,944,490원, 2003년 2기분 38,085,670원, 합계 48,030,1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6,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매입누락시 매출환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의 동업자권형,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투입량관계비율,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율 등이 있고, 추계대상 업체의 업종·규모·특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매매총이익률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OOOOO OO, OO 등을 판매하였고, 동 업종은 평균부가가치율 또는 매매총이익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평균부가가치율(3.801%)에 의하여 매출을 환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O에 372,000,000원의 매입대가를 지급하였고, 매입세액 33,818,181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바, OOOO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호에 따라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공제 받지 못한 쟁점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발행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세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매입누락 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입누락 가액 중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간이과세)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 이발 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괄호 생략)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손OO의 명의로 2002.11.14. OOOOO을 개업하여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OOOO로부터2003년 1기 공급대가 74,500,000원, 2003년 2기 공급대가 297,500,000원, 합계 372,000,000원(공급가액합계 338,181,817원)의라면 등을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가액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가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은 2003년 1기 및 2기 매출, 매입을 아래표와 같이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1기 및 2기의 평균부가가치율은 3.8%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동업자권형, 비용관계비율, 부가가치율, 매매총이익률 등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을 예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위한 OOOOO의 2002년 귀속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은 8.16%이고, 2004.12. 고시된 OOOOO의 2003년 귀속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은 9.1%이다.

(다) 처분청은 경정당시2003년 귀속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2002년 귀속 매매총이익률 8.16%를 적용하여 2003년 1기 매출누락금액을 73,744,852원, 2003년 2기 매출누락금액을 294,484,478원으로 환산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2003년 1기 및 2기의 평균 부가가치율 3.8%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1기·2기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3.8%로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률 또는 부가가치율 8.16%보다 현저히 낮으며, 무자료 매입과 매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청구인의 업종, 규모, 특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예시하고 있는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가 발행한 공급대가 합계 372,000,000원의 영수증 8매를 제시하면서 이 중 쟁점세액(33,818,18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OOOO는 1996.8.1. 개업하여 현재까지 OO 등 OOO OOO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372,000,000원에서 쟁점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338,181,8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호는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는 바,OOOO는 OOO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이므로영수증 교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세액이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이며,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는 영수증 발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어 부득이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